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문점 운영계약의 도입 경위, 전문매장의 운영현황, 월 최저하한매출액 제도의 계약 편입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문점 운영계약은 원고가 코레일 역사에서 일정한 노하우 등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사업자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그 위임사무처리의 대가로 사업에 따른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는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경영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위임사무처리 결과를 월 매출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탁자인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일종의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전문매장을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임대료 또는 입점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전문점 운영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