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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618 판결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2.11.15.(166),2518]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고( 제21조 제1항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동일하게 후원금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제45조 제1항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98호)에 의하면, 수입·지출 사무 관리, 수입원·지출원 임면, 계약 사무, 물품 관리, 물품출납원 지정, 재물조사, 후원금 관리(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업무 중 법인에 관한 것은 그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의 장의 권한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시설의 장을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장과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예상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법인의 정관 중 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본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책임자 진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규정뿐이고( 제25조 제5호 ), 원장이 피고 법인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보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 규정된 바 없는 점, ③ 피고 법인의 운영내규에 의하면, 원장은 원의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직원의 채용, 복무(출·퇴근, 주일·공휴일 근무, 조퇴, 외출), 휴가(연가 계획, 병가, 공가), 관리(교육, 연수), 상벌(포상, 징계), 퇴직 등의 성지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④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비상근·명예직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받을 뿐이고, 여름과 겨울에 각 2개월씩을 제외하고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은 성지원 내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1995. 7. 31. 성지원의 목욕탕 증축공사 도급계약이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는 등 원장의 명의로 대외적인 계약이 체결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성지원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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