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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15 2013고단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게 밀양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용 목욕탕 등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관리인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2011. 10. 초순경 C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아 그 무렵 C를 통하여 F에게 위 사회복지법인의 시설관리인으로 채용해 줄테니 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하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10. 11.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사회복지법인의 소속으로 밀양시청에 재단의 시설관리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으로 월 20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의표시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사회복지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위 사회복지시설의 대지가 일반인에게 임대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목욕탕의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여 밀양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8.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70만원, 3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1. 10. 11.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한국전력 밀양지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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