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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85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인적 사항과 출처를 물은 바 있고, 이에 어긋나는 E의 원심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노트북 등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였는데, E이 노트북과 휴대폰의 매입을 한꺼번에 의뢰하지 않았고, 노트북과 휴대폰은 중고 거래가 빈번한 물품으로 E이 매입을 의뢰한 노트북이나 휴대폰은 상태가 좋지 않고 가격이 높은 종류도 아니어서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부터 노트북 등을 매수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가. 피고인에게 훔친 노트북과 휴대폰의 매입을 의뢰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한 편 E은 검찰 조사 당시 (2016. 5. 27. )에는 피고 인의 가게를 3 번째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명함이나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증거기록 71 내지 72 쪽)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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