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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매입할 당시 장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휴대폰 매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매입시마다 A으로부터 출처를 확인했고, 단가표에 따른 적정 시세로 구입하였으며, 단말기자급제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분실 또는 도난 여부를 모두 확인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① A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휴대폰 중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은 미개통의 공기계(새 제품)과 이른바 ‘가통’ 휴대폰이다.

‘가통’ 휴대폰이란 통신사의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통하였다가 (해지불가기간인) 3개월 도과 후 해지한 것으로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신품과 같은 상태의 휴대폰을 말한다.

②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도난 분실 중고 휴대폰의 매입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해 ‘단말기자급제’라는 인터넷 싸이트에서 단말기식별번호 등을 통해 도난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가통’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위 ‘단말기자급제’ 싸이트를 통해 도난분실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휴대폰 중 도난분실 신고가 되어 있는 휴대폰은 없었다.

이는 A이 개통할 당시부터 명의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적어도 3개월 간은 정상적으로 요금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휴대폰(특히 ‘가통’ 휴대폰)에 대하여는 일정한 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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