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87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컴퓨터와 노트북에 대한 증거은닉의 점 이외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유죄부분) (가) 용역비 횡령의 점 피고인과 I 사이의 T학원 토지매수와 관련한 용역비 반분약정에 따라 잔여 용역비는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가 된 것이고, 적어도 I가 피고인에게 잔여용역비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경리장부, 분양 관련 서류에 대한 증거은닉의 점 피고인이 I의 거주지에서 치운 물건 중 경리장부나 분양 관련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가사 포함되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고인의 메모가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징계사건, 형사사건이 개시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은닉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무죄부분)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문서작성 등 법률적 도움을 준 대가로 2007. 12. 13.경 I로부터 휴대전화를 선물로 받는 등 I와 동거하기 전부터 금품을 요구하여 받아왔고, I와의 동거 또한 형사소송 중인 I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거 자체가 피고인의 법률적 도움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대가를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하였는지는 여부는 대가관계 인정과는 무관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증거은닉의 점 피고인이 증거은닉을 했던 2010. 2. 중순경에 피고인에게 위 노트북과 컴퓨터가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발각을 염려하여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은닉한 것은 결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