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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39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535,714원, 원고 B, C에게 각 63,465,536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F 운영의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는 2013. 11. 14. 22:40경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치킨을 배달하던 중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새마을금고 본사 공사현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산은행 쪽에서 장전역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 곳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항상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지나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건너던 G을 충격하여 급성 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F는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30세 이상의 운전자 한정특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책임보험만 보장되었다.

3) 원고 A는 G의 처, 원고 B, C는 자녀, 원고 D는 어머니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비 내리는 밤 횡단보도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대각선으로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약 10m 근방에서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발생하였는데, 충격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등인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횡단보도가 아닌 일정거리 떨어진 지점에서 건넜으므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뀔 무렵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 등에 유의하여 도로를 건너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25% 참작하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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