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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약 3,45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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