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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9 2013고단28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0: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에 있는 남자친구의 방에서 대화하던 중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E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왜 남의 집 문을 허락도 없이 여느냐! 너 몇 살 이냐!"라고 말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고시원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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