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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2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2. 03:2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고 하자 화가 나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길이 약 30센티미터) 을 휘두르며 피해자 E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이후 주방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주방용 칼을 든 채로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에게 ‘ 씹할 놈,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음식을 운반하는 카트를 집어 던지고 위와 같이 종업원인 E 등에게 주방용 칼을 휘두르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동종 범죄로 처벌 벋은 전력은 없음,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불리한 정상: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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