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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6나3042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는 도장공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3. 6.부터 2013. 12. 1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조광페인트 주식회사(이하 ‘조광페인트’라 한다)에서 생산한 KS M 6080-5종 (상온형 2액형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이 사건 도료’라 한다)를 공급한 사실,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도료의 총 가액은 192,732,10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료 대금 중 119,528,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도료 대금 73,203,600원(= 192,732,100원 - 119,528,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도료의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도료를 이용하여 차선도색공사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작업을 마친 차선의 도색이 벗겨져 아스팔트 바닥 일부가 드러나 보이는 등 심각한 탈리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이 사건 도료가 차선도색용 도료로서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료로 시공한 현장의 재시공에 소요되는 도료 비용, 재시공에 필요한 도색용 장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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