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5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원으로 자신의 친구인 C 공소사실에는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C’ 의 오기로 보인다.
(23 세) 이 'D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술을 마시던 중 이곳에 찾아왔고, 피해자 E(27 세) 은 해당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2:10 경에서 02:25 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 병원' 응급 실 안에서 C에게 ' 왜 맞고 다니냐
' 라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 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고,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병원 응급실 내 질서 유지의 업 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