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2 2016고단2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3:45 경 안산시 상록 구 반석로 8 본오동에 있는 한양아파트에서 안산시 상록 구 이동 농수산물시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수사보고( 운전 면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