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C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호읍쪽에서 해남군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 철저히 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사용,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가다 과속 방지턱을 넘은 후 순간 정지해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포터Ⅱ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차량 탑승자 F(52세, 남), G(47세, 남), H(4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6%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I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가.
항과 같은 교통사고 장소까지 위 포터Ⅱ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각 진단서(F, G, H)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