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화성시 D 전 2...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19. 3. 21.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035호로 “E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별건으로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위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채무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여 위 토지 매도인 F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위 토지 중도금 대출로 인해 원고로터 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매도인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16. 4. 1.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목적으로 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법무사 H로 하여금 같은 날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E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위조되어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