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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07 2017가단16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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