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9 2015가단1060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