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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9 2015가단1060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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