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39,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706호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큰 피부샵을 했었고 화장품 영업도 하고 있는데 큰 돈이 된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1년 안에 갚겠다. 변제를 못하면 F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보증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운영권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원리금 변제 및 화장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그 외 다단계 하위 조직원들 관리비로 매월 1,000만 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9,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이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내역(순번 7번), 수사보고(순번 15번)
1.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도 이자가 아닌 동거용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 및 지불확약서의 내용(각 차용증 및 지불확약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문서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