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기간 중 군복무 기간인 1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탄광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2. B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2013. 12.경 피고에게 굴진 작업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굴진 작업 기간이 짧고, 26년간 흡연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굴진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8년간 고농도의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