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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누613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글상자 속 제9행 중 “판단함.”의 다음에 “그러나 여기에 업무상 분진 등의 노출이 더해지면 두 배 정도 올라감.”을 추가하고, ② 제7면 제17행 중 “어렵다”의 다음에 “(위 6년 10개월에 티프라 작업 기간 6개월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며, ③ 제8면 제12행 중 “타당하다”의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의가 2019. 9. 9.자 보완감정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유해분진의 노출이 50%, 흡연력이 50%의 위험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는 원고의 분진 노출력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감정의는 1차 감정서 및 2019. 7. 5.자 보완감정서에서 ‘원고의 업무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다’라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위 2019. 9. 9.자 보완감정서상의 소견은 위 2019. 7. 5.자 보완감정서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던 내용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진료기록감정의가 위 2019. 9. 9.자 보완감정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는 종전 견해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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