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이 사건 처분사유①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8행의 ‘E로부터’ 다음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속하여 있는』을 추가한다.
제2쪽 제17행의 ‘이 사건 처분사유①’을 『이 사건 처분사유②』로, 같은 쪽 제19행의 ‘이 사건 처분사유②'를 『이 사건 처분사유①』로 각 고친다.
제3쪽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판결문 별지를 제1심판결문 별지에 추가한다.
3. 이 사건 처분사유①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지 본다.
1)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8. 11. 13. 대통령령 제29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2018. 12. 27. 국토교통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1호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도시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