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03:5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 과점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조리실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성격상 엄벌할 필요도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