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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혈중알콜농도 0.269%)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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