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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484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임금미지급에 대해 항의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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