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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노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몇 차례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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