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노1651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하였는데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A는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3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