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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8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3:40경 서귀포시 중문동 2162에 있는 ‘중문 119센터’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그곳 근무자인 소방공무원 B, C 등에게 "왜 나를 중문의용소방대에 가입시켜 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사무용 탁자를 뒤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가로61cm, 세로120cm) 1장을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고 피해 관서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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