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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5나349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안경점을 운영하던 피고의 아들 F에게 영업권 대금(권리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동물병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재계약 및 묵시적 갱신 등을 통하여 존속되다가 2011. 5. 13. 월 차임 2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보증금 5,450만 원으로 변경된 후 2014. 12. 26. 합의해지되었고, G공인중개사 대표 H의 입회하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료 정산서가 작성되었다.

임대료 정산서 총환불금 54,500,000원 기환불금 5,000,000원 12/13 미납금 12,000,000원(월세 2,400,000 × 5개월) 12/14~12/26 1,020,000원 (면제) 37,500,000원 수령 위 금액 외 착오분 2개월분(4,800,000)은 확인시까지 G공인에서 보관키로 함 임차인 실수령액 잔금일에 받은 돈 32,700,000원 계약일 5,000,000원 실수령액 37,700,000원 * 영수증은 44,700,000원으로 교부했음(잔금일에 수령 32,700,000원, 12/13 미납금 12,000,000원)

다. G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 H은 2014. 12. 26. 원고에게 ‘중랑구 D 일층 점포 임대차해지 임대료 2개월분 미확인분으로 쌍방 정산해 확인되면 일방에게 교부키로 하고 보관합니다’라고 기재된 4,800,000원짜리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5. 1.경 H으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받아갔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 5. 다음과 같은 문서도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5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의 아들인 F은 2015. 1. 7. 원고에게 160만 원을 입금하였다. 가게세 환불 미납금 7,200,000원 아들이 동물병원으로 입금할 돈 1,600,000원 B님 동물병원으로 5,420,000원 동물병원에서 B님 4,460,000원 부가세 960,000원 현금 460,000원 잔액 500,000원 계좌번호 I 신한 A

마.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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