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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8.19.선고 2009가합204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09가합2047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판결선고

2010.8.19.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588 , 343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 11 . 18 . 부터 2010 . 8 . 19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8 , 343 , 000원 및 그 중 173 , 001 , 000원에 대하여는 2006 . 3 . 10 . 부터 , 207 , 671 , 000원에 대하여는 2007 . 11 . 15 . 부터 , 207 , 671 , 000원에 대하여는 2008 . 10 . 17 . 부터 각 2010 . 6 . 1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등

유00은 1998 . 6 . 25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을 경 락받았는데 ( 그런데 , 그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의 말소를 명한 다수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각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어 , 유00은 9064 . 28분의 8117 . 54지분만을 소유하게 되었다 ) , 원고는 2005 . 6 . 9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00의 위 지분을 경락받 았다 .

나 .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경위 등

1 ) 서울 광진구 자양동 00로 확장공사 ( 이하 , '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 ' 라 한다 ) 는 1998 . 3 . 13 . 서울특별시 ( 이하 , ' 서울시 ' 라 한다 ) 고시 제00 - 00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되었고 , 1998 . 3 . 31 . 피고 고시 제 @ @ - @ @ 호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 1998 . 8 . 25 . 서울시 고시 제 # # - # # 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 1998 . 9 . 16 . 피고 공고 제 1998 - 201호 손실보상계획공고를 거쳐 , 1998 . 12 . 14 . 도시 * * - * * 호로 그 손실보상금에 관한 지급방침이 정하여졌는데 , 이 사건 건물 중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지하 1층 내지 지하 4층 각 99㎡ ( 합계 396m ) 및 환기구 3m ( 이하 , ' 이 사건 건물 지하부분 ' 이라 한다 ) 가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 사업구간 내에 포함되었다 .

2 ) 서울시와 유00은 1998 . 12 . 경 ' 유00은 이 사건 건물 지하부분을 철거하고 서 울시는 유00에게 그 손실보상금으로 432 , 650 , 000원을 지급하되 ,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 해지하더라도 유00은 이의 하지 않고 , 이로 인하여 유00이 수령한 대금의 환수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유00은 즉시 이 를 서울시에게 반납한다 ' 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하 , ' 이 사건 철거계약 ' 이라 한 다 ) . 이에 따라 , 피고는 1998 . 12 . 28 . 유00에게 위 손실보상금 432 , 650 , 000원 ( 이하 , ' 이 사건 손실보상금 ' 이라 한다 ) 을 지급하였다 .

3 ) 그 후 서울시는 1999 . 4 . 21 . 이 사건 건물 지하부분을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 사업구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 이에 따라 1999 . 5 . 12 . 유00에게 이 사건 철거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

4 ) 한편 , 피고는 유00에게 , 1999 . 10 . 13 . '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가 변경될 예정이므로 ,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겠다 ' 고 통지하였 고 , 2000 . 5 . 18 . ' 이 사건 건물 지하부분을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의 보상 대상에서 제 외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실 ' 을 통지하였으며 , 2000 . 8 . 19 . '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여태까지 환수되지 않아 유00은 본건 에 대한 환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부분에 대한 철거 시행계 획을 통보한다 .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조사한 바 2층 부분을 수영장에서 목욕탕으로 무 단 용도변경 공사 중에 있는바 ,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하라 ' 고 통지하였다 .

5 ) 한편 , 서울시는 유00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가합00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을 제기하여 , 2002 . 5 . 8 . ' 유00은 서울시에게 432 , 65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 12 . 28 . 부터 2002 . 5 . 8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는 판결을 받았다 .

다 .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무단용도변경

1 )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는 서울시 고시 제2002 - 237호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고시에 의하여 ,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환수를 유보사유 로 하여 , 12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이하 , ' 이 사건 유보지역 ' 이라 한다 ) .

2 ) 피고는 2003 . 10 . 28 .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인 유00 등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 , 3 , 4 , 6층이 각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 위반건축물 ' 이라고 표시하 였다 .

라 .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1 ) 원고는 2005 . 3 . 경 피고에게 , 이 사건 건물 중 유00 지분을 경락받은 원고에게 전소유자인 유00이 지급받은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 한 피고의 의견을 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 이에 피고는 2005 . 3 . 14 . 원고에게 ' 이 사 건 건물 지하부분은 피고가 보상완료하였으므로 철거 대상이나 , 철거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에 심각한 지장이 있으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지급된 보상금이 반환될시 소유 권을 인정할 예정으로서 , 이 경우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며 , 보상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강제철거도 할 수 있다 . 보상금 반환이 원만히 처리될 경우에 한하여 능 동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의거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며 , 본건물의 용도위반 건축물의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고 회신 하였다 .

2 ) 피고는 2005 . 10 . 20 . 원고에게 ' 원고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 용도 변경 ) 관련 적정여부 검토요청서에 대하여 2005 . 10 . 13 .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 의 ( 자문 ) 결과는 , 피고가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 관련 건물이 일부 저촉되어 기지급된 손 실보상금 ( 건물값 및 보수비와 이자 포함 ) 상환 후 용도변경 신고하라는 조건부 동의가 결정되었다 ' 고 통지하였고 , 이에 원고는 2005 . 10 . 28 . 피고에게 ' 피고는 유00에 대한 채권인 손실보상금환수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의무 없음을 알면서도 그 대금 ( 이 자 포함 ) 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 없음의 확인과 반환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위 토지수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상건물의 용도에 대한 변경 신청을 조건부로 동의함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조건 충족을 위한 대금지급 을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궁박을 이용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서 무효이고 , 부당이득으로서 결코 비채변제가 아님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 부당이득금 으로서 반환소송을 통하여 다시 받아올 것입니다 ' 라고 통지하였고 , 이어서 2005 . 11 . 1 . 피고에게 ' 원고는 이미 투자된 비용의 부담과 영업을 목전에 앞둔 급박함과 궁박함으 로 인하여 하는 수 없이 피고의 심의결과 통지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행정심판 , 행정소 송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 피고는 원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밝은 판단으로 원고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의하 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고 통지하였다 .

3 ) 그런데 , 원고는 2005 . 11 . 22 . 피고에게 '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400 % 의 증축을 가능토록 하여주면 , 피고가 요구하는 보상금반환 및 토지매입 기부채납을 이행하겠습 니다 . 이를 위하여 피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함과 아울러 건 축물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정상화시키고자 하니 피고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고 통지하였고 , 2006 . 2 . 8 . 피고에게 ' 원고의 교육연구시설 ( 학원 ) 개설에 따른 등록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건축물의 용도변경 ( 기재사항변경 ) 을 우선 신청하고자 하니 ,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는 피고와 추진 중인 내용에 따라 첨부한 약정서 의 계약금으로 손실보상금 ( 원금 ) 의 40 % 를 우선 납부하며 차후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잔여금액을 납부코자 하니 , 건축물의 기재변경을 처리하여 주시어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통지하였다 .

4 ) 피고는 2006 . 2 . 23 . 원고에게 ' 원고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은 변경내용이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원고의 의견과 같이 손실보상금의 4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경우 협약체결 전 우선 처리할 수 있다 ' 고 회신하였고 , 이에 원고는 2006 . 2 . 27 . 피고에게 ' 원고의 협의건을 적극 검토하여 수 용하여 주시로 한 구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피고의 결정에 따 라 원고는 협약한 바의 내용을 앞으로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비롯한 제반 협의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 약정한 바의 손실보상금 40 % 를 조속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고 통지하였다 .

5 ) 피고는 2006 . 3 . 2 . 원고에게 ' 원고가 2006 . 2 . 23 . 제출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은 다음의 보완사항이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 그 보완사항은 이 사건 손실보상금 의 4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 이에 대한 예치금 납부영수증 제출이다 ' 라고 통 지하였고 , 원고는 2006 . 3 . 10 . 피고에게 이 사건 손실보상금 환수 관련 예치금 명목으 로 173 , 001 , 00원을 납부하였다 .

6 ) 원 , 피고는 2006 . 4 . 5 . ( 약정서에는 약정체결일자가 2006 . 3 . 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손실보상금 및 그 이자로 588 , 343 , 000원 ( 이하 , ' 이 사건 약정 금 ' 이라 한다 ) 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 용역의 목적 ) 본 약정은 도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유보사유를 해소하기 위 하여 기지급되었던 손실보상금을 환수 ( 납부 ) 하고 ,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유보된 자양동 74 - 14호 능동로 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추진하여 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함이

제2조 ( 용어의 정의 ) 본 약정서의 손실보상금 ' 이라 함은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 계획에 따라 유OO에게 지급되었다가 도시계획사업변경으로 환수되어야 할 손실보상금 ( 이자 포함 ) 으로서 , 원고가 이 본 약정서에 따라 납부 ( 기부채납 ) 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 다 .

제3조 ( 손실보상금 )

①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이 사건 건물 지하부분이 일부 저촉되어 지 급한 손실보상금으로서 , 도시계획사업변경으로 환수되어야 할 손실보상금 ( 이자 포함 ) 을 말한다 .

② 손실보상금은 원금 432 , 650 , 000원 ( 건물부분 159 , 600 , 00원 , 보수비 273 , 050 , 000원 ) 및 이자를 포함한다 .

※ 손실보상금 이자 ( 이율 민법 제379조에 의한 연 5 % 적용 ) 는 용도변경 신청을 위하여 원금의 40 % 를 지급한 전일인 2006 . 3 . 9 . 까지 산정한다 .

제4조 (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등의 적용 ) 원 , 피고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별지의 내용에 따른 능동로 제12지구 특별계획구역의 유보된 지구단위계 획 ( 안 ) 결정을 추진 · 시행하기로 하며 , 그에 따라 다음 계획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다 .

① 손실보상금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 1 . 이자기산일은 1998 . 12 . 28 . 부터 용도변경신청일 ( 원금 40 % 지급일 ) 전일인 2006 . 3 . 9 . 까지로 한다 .

2 .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잔여금액 납부시기 이후 결정되는 경우 원 , 피고 는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피고는 본 약정서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 안 ) 결정을 추진 · 시행하기로 하며 , 원고는 지구단위계획결정권자 ( 서울시 ) 가 지구단위계획 ( 안 ) 내용과 달리 결정 ( 변 경 )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며 ,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손실보상금 ( 원금의 40 % ) 을 납부하고 , 용도변경 ( 기재 변경 포함 ) 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원고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기 한 내 납부하기로 하며 ,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구단위계획결정일 이후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 ( 납부 ) 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로 한다 .

⑤ 원 , 피고는 손실보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

마 .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의 사정

1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6 . 4 . 19 . 00 보험주식회사 ( 이하 , ' 00보험 ' 이라 한다 ) 와 , 피보험자는 피고 , 보험가입금액은 207 , 671 , 000원 , 보험기간은 2006 . 4 . 17 . 부 터 2006 . 11 . 30 . 까지로 각 정하고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00 보험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보증보 험계약을 체결하고 ,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

2 ) 피고는 2006 . 8 . 31 .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 안 ) 추진 및 이 사건 손실보상금 중 207 , 671 , 000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 이에 원고는 2006 . 9 . 6 . 피고에게 '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이 사건 약정 체결시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으며 , 피고 의 요구에 따라 지급보증을 위한 중도금 지급기일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표와 같은 일 정을 정하되 표 하단의 별표의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잔여금액 납부시기 이후 결정되는 경우 원 , 피고는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 따라 서 중도금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원고는 즉시 이행할 것입니다 ' 고 회신하 였다 . 이에 피고는 2006 . 9 . 20 . 원고에게 '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손실보상금 중 207 , 671 , 000원을 납부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 안 ) 을 제안하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 행하겠다 ' 고 통지하였다 .

3 ) 원고는 2006 . 11 . 13 . 피고에게 ' 이 사건 유보지역에 대하여 , 유보사유인 이 사 건 손실보상금 환수절차가 이행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주민제안한다 ' 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이하 , ' 이 사건 주민제안 ' 이라 한 다 ) , 이에 피고는 2006 . 12 . 11 . 부터 피고 공고 제2006 - 814호로 이 사건 주민제안을 열 람공고하고 ,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

4 ) 원 , 피고는 2007 . 7 . 5 . 이 사건 약정금 중 미납금 415 , 342 , 000원의 납부시기에 관하여 , 피고가 서울시에 이 사건 유보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1차 잔금 207 , 671 , 000원을 , 서울시에서 이 사건 유보지역에 대하 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차 잔금 207 , 671 , 000원을 원고가 각 납부하되 , 원고가 위 납부기일 내에 이 사건 약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00 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5 ) 피고는 2007 . 7 . 11 . 서울시에게 , 원고의 이 사건 주민제안을 이유로 이 사건 유보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을 요청하였고 , 이에 원고는 2007 . 11 . 15 .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1차 잔금 207 , 671 , 000원을 납부하였다 .

6 ) 서울시는 2008 . 7 . 24 . 이 사건 유보지역에 대하여 , 결정유보사유가 해소되었다 . 는 이유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폐지하면서 , 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 그 지형도면 을 고시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 용도지역은 기입안한 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다

나 ) 용도지구는 변경이 없다 .

다 )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 기준용적률은 200 % , 허용용적률은 300 % , 상한용적률 은 400 % 로 한다 .

7 ) 피고는 2008 . 8 . 21 . 및 2008 . 8 . 27 .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2차 잔금 207 , 671 , 000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 2008 . 9 . 5 . 00보험에게 보험금 207 , 671 , 000원을 청구하여 , 2008 . 10 . 17 . 00보험으로 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 .

8 ) 한편 , 이 사건 약정 이후 , 이 사건 건물은 2007 . 4 . 23 . 2층 부분의 용도가 일반 음식점에서 사무소 , 일반음식점으로 , 3층 부분의 용도가 학원에서 업무시설 ( 사무소 ) 로 , 6층 부분의 용도가 일반음식점 , 종교집회장에서 학원 , 사무소로 2007 . 6 . 14 . 1층 부분 의 용도가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 2007 . 8 . 24 . 지하2층 부분의 용도가 운동시설 ( 수영장 ) , 근린생활시설 ( 일반목욕장 , 일반음식점 ) 에서 운동시설 ( 골프연습장 ) , 근린생활시 설 ( 일반목욕장 ) 으로 각 변경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 7 내지 10 , 12 , 14 내지 17 , 19 내지 26 , 31호증 , 을 제1 내지 1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1 ) 전소유자의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원고는 ,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용도 변경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지하부분을 철거하겠다고 하였다 . 이에 원고는 부득이 원고가 이 사건 손실보상금 및 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약 정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

2 )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의 경락대금의 약 16 . 81 % 에 이르는 고액이며 ,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 등을 원고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유00의 금전지급채무와 연관시킨 것은 법적 근 거가 없어 위법하다 .

3 ) 따라서 ,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 나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

나 . 판단

1 )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 를 의미하므로 , 기부행위 혹은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 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 대법원 1997 . 3 . 11 . 선고 96다49650 판결 , 대법원 2000 . 2 . 11 .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허가 및 이 사건 유보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을 목 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 위 목적은 이 사건 약정의 동기 내지 연유에 불 과하여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및 이 사건 유보지역에 대한 도시관 리계획결정과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결 국 이 사건 약정은 재산상의 대가관계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무 상행위로서 민법 제104조 소정의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가사 무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 균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부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 위 용도변경허가 및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경우 그 객관적 가치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대급부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 104조 소정의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따라서 ,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전 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 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 그 내용 자 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5 . 7 . 28 . 선고 2005다23858 판결 , 대법원 2009 . 12 . 10 . 선고 63966 판결 등 )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및 이 사건 유보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원 고에게 법률상 지급의무 없는 이 사건 약정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인 점 , 구 건축법 ( 2005 . 11 . 8 .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점 ( 대법원 2007 . 6 . 1 . 선고 2005두17201 판결 등 참조 ) , 건축 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 비례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다면 위법한 점 ( 대법원 2001 . 2 . 9 .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 , 공무원이 인 ·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 그러한 부담은 법 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데 ( 대법원 1997 . 3 . 11 . 선고 96다49650 판결 참조 ) ,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 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 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 대법원 2009 . 12 . 10 . 선고 2007다63966 판결 참조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및 이 사건 유보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는 공무수행과 결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 12 . 10 . 선고 2007다63966 판 결 참조 ) .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약정금 588 , 343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9 . 11 . 18 . 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 8 . 19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 정금을 수령한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 ,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 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 여기서 ' 악의 ' 라 함은 자 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 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바 ( 대법원 2010 . 1 . 28 . 선고 2009다24187 , 24194 판결 등 참조 )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고 ,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악 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 민법 제749조 제2항 ) ,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의 기간에 대 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표 .

판사 이봉민

판사 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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