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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255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4.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스파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C 에쿠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D은 2015. 3. 22. 19: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E 앞 주택가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직진하여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G이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1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2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충돌지점 등은 아래 약도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사고지점 모퉁이에 부근에 별지 약도와 같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다. 라.

피해자 G은 자신이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무보험상해보험금 1억 1,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고, D의 형사사건이 진행되던 중 D이 G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일부로 공탁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원고 차량의 보험회사이기도 하였던 피고 회사에게 책임보험 범위인 6,0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여 이를 회수하였고, 책임보험으로 구상되지 아니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 및 D과 사이에 '원고, D이 연대하여 위 사고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지급한 무보험상해보험금 중 50,000,000원을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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