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5.08 2012가단13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안성시 E 임야 7107㎡ 중 4/9 지분에 관하여,
가. C는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