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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30 2019가단6058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안성시 D 임야 6,13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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