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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295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안성시 J 임야 34545㎡ 중 각 140828분의 1727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016. 11. 2...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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