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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2 2019고단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9. 28.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사건의 범행일자는 2018. 9. 28.로, 위 사건과 사이에 2018. 9. 29. 확정된 다른 판결이 이미 있다.

따라서 2019. 9. 28.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의 각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경합범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고단262] 피고인은 2019. 4. 29. 21:30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왜 술을 주지 않느냐! 술 값 없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손님에게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75]

1. 2019. 5. 25. 16:4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16:4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 카운터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원치 않아. 옳지 않아. 아자 아자. 씹할 년.”이라고 욕설과 함께 괴성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25. 19: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재차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음대로 따서 마시는 등 그때부터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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