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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296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F”는 G가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금속가공 업체이다.

나. H는 2008년경 이전부터 개인사업체인 I, F와 ㈜E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와 계속적 거래를 하여 왔다[이하 I, F, ㈜E을 통칭할 때 'E 등'이라고 부른다]. 다.

㈜E은 2018. 7. 4. 원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2018. 6. 20. 기준 채무액 186,841,329원의 변제를 위하여,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8,791,784원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F 대표 G는 2018. 7. 16. 원고에게, F의 원고에 대한 2018. 6. 20. 기준 채무액 186,841,329원의 변제를 위하여, F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1,852,000원을 양도하였고, 2018. 8.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F 및 ㈜E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물품대금 채권 합계 40,643,784원(= 18,791,784원 21,852,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E 등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는 없고, 오히려 피고는 E 등으로부터 21,326,035원을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E 등과 피고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어 왔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E 등 업체가 별개의 권리주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각 업체의 미수금을 합산하여 정산해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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