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13 2019가단144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21,427,348원에 관하여 2018. 10. 31.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으로서 2010. 9. 20.경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1회합17 회생절차에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3,990,122,280원의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C는 2018.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5. 24. 제3채무자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그 밖에도 C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각 통지하였다.

양도일자 제3채무자 양도금액(원) 통지일자 비고 2018. 10. 31. D(주) 200,000,000 2019. 5. 24. 이 사건 채권 2018. 10. 31. ㈜E 150,000,000 2019. 5. 27. 2018. 10. 31. F(주) 100,000,000 2019. 5. 31. 2018. 10. 31. G(주) 100,000,000 2019. 5. 31. 2019. 6. 25. H(주) 104,610,000 2019. 8. 8. 합 계 654,610,000 D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19금 제3939호로 21,427,348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9. 9. 4.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8. 27. 위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C의 D 등 제3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772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