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8. B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 C새마을금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새마을금고로부터 금리는 연 8.7%, 지연손해율은 연 22%, 만기는 2004. 2. 8.로 정하여 16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B새마을금고에게, 2003. 2. 21.까지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다가 이후에는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B새마을금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7,624,736원을 배당받아 2008. 10. 31.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B새마을금고는 2013. 9. 26. 유한회사 씨드파트너스대부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0. 2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4. 11. 20. 주식회사 씨에프비에셋대부로, 2015. 8. 20. 원고에게로 각 순차로 양도되었고, 양도인들은 2015. 9. 17.경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한편 2008. 10. 31.을 기준하여 이 사건 채권 중 대출원금 138,375,264원, 이자 28,415,87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2. 2. 8. B새마을금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69,000,000원씩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B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받았고, 각 채권양도의 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015. 12. 15.을 기준으로 원고가 순차 양수한 피고의 대출원금은 267,780,151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그 중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종합거래현황이라는 문서를 갑 제14호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가 2002. 2. 8. 두 개의 각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