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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9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16.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종로구 C 소재 D시장 D동 2681호 E 내에서 그곳에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엘지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 09:26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우리은행 동대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의 엘지신한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2012. 7. 4. 08:18경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종로구 소재 G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엘지신한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고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012. 7. 4.까지 573회에 걸쳐 합계 34,776,5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엘지신한은행카드사에 피해자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카드론 대출 650만 원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성명 불상 피해자로부터 엘지신한카드와 연계된 가상계좌(H)로 650만 원을 입금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2. 2. 2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8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서, 현금서비스내역서, 대출잔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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