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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노381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고소인 E와 공동으로 출자한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와 단독으로 출자한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를 대표이사 지위에서 운영하여 왔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93개의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과 그에 관한 서류( 이하 ‘ 이 사건 채권 서류 ’라고 한다 )를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E와 동업을 하면서 사무실로 서울 송파구 L 빌딩 5 층( 이하 ‘L 빌딩’ 이라고 한다) 을 사용하다가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서울 광진구 M 건물 N 호( 이하 ‘M 사무실’ 이라고 한다) 로 이전하였고, 이 사건 채권 서류도 사무실 이전과 함께 옮겨 보관, 관리하였다.

피고인과 E가 2017. 3. 경부터 서울 송파구 B 건물 C 호( 이하 ‘B 사무실’ 이라고 한다 )를 함께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 서류를 여전히 M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즉 이 사건 채권 서류는 한 번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B 사무실에 있었던 적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채권 서류는 처음부터 피고 인의 관리 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 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채권을 제 3자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경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일시를 2017. 3. ~ 2017. 10. 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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