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30 2017도2026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 이유서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지 채 증 법칙 위배 및 절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것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무상 임치, 불법 영득의사 및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키즈 라이더가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