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3. 3. 23:30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바래다 준 후,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질 내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상하의가 벗겨진 상태의 피해자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