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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6. 선고 2018고합6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고합63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희영(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서울 C구의회의원 D선거구(E, F, G) 선거에 H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1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명함 배부의 경우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7. 10:30경 ~ 12:00경 서울 J을 포함한 K 인근 주택가에서 「L」라고 기재된 I의 명함 70~80여 장을 위 주택가 대문 앞에 놓거나, 문틈 사이에 끼워 넣거나, 세대별 우편함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 ·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명함수거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기본영역(70만원 ~ 2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배부한 명함의 수가 많지 않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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