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C과 F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의 지상 1ㆍ2층은 목욕탕으로, 3ㆍ4층은 여관으로, 5층은 주택으로 각 이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건물의 3ㆍ4층 보일러설치공사와 1ㆍ2층 목욕탕철거공사를 마쳤고, 피고 C과 그녀의 어머니인 피고 B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보일러설치공사를 대금 1,500만 원에, 목욕탕철거공사를 대금 3,000만 원에 각 도급받았는데, 각 공사 진행 과정에 도시가스시설 변경공사비 240만 원, 콘크리트 절단작업비 400만 원 등 합계 640만 원의 비용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합계 5,140만 원(=1,500만 원 3,000만 원 640만 원) 중 기지급대금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4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보일러공사를 대금 1,500만 원에, 목욕탕철거공사를 대금 3,000만 원에 각 도급받았고, 그 공사 과정에 64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