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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2 2017가단44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금액은 “원금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7. 6. 18.까지는 이자율 연 5.63%, 그 다음날부터 2017. 7. 14.까지는 지연배상금율 연 16.6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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