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12. 21.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그 당시에는 ‘성남시 수정구 D택지개발지구 E'에 해당하였다
)를 773,322,000원에 매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지 조성사업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이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4. 8. 14.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1차 대출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담보 제공 1) 피고는 2015. 5. 7. F조합(이하 ‘F’라 한다
)로부터 대출과목 토지분양대출, 이자율 연 3.7%(변동금리), 최고 지연배상금율 연 20%, 대출기간 만료일 2017. 5. 7.로 정하여 2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 같은 날 F와 사이에 위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F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와 F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9. 24. 시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제공하여, 각 50%의 지분비율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될 건물의 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신축 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