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노697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최○○ ( xxxXXX - XXXXxxx ), 회사원
주거 서울 송파구 00동 * * 스윗닷홈 _ 동 호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00000가 _ - _
항소인
검사
검사
한승헌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고정4162 판결
판결선고
2010. 4. 30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 & & 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기도 전에 다른 학원의 실적을 마치 ○ 학원의 실적인 것처럼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 과장광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가 허위 ·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000동 - ♤☆빌딩 층에 있는 O & & & 학원의 원장이었다 .
피고인은 사실은 2005. 10. 30. 에 위 학원을 설립하여 위 학원에서 수강생이 배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경 위 학원의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 2005년 올림피아드 수상, KMO 2차 수상자 , 2006 특목고1 ) 진학, 1992 ~ 2005년까지의 특목고 및 유명 대학 진학 ' 이라고 게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5. 10. 30. 에 위 학원을 설립하여 위 학원에서 수강생이 배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경 위 학원의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 2005년 올림피아드 수상, KMO 2차 수상자, 2006 특목고 진학, 1992 ~ 2005년까지의 특목고 및 유명 대학 진학 ' 이라고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공소사실 광고 문구 외에도 ' > ♤학원의 발자취 ', ' 큰 시험에 강한 ▷♤ ! ', ' 강북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 라는 문구와, ' 1992년 강동구 명일동에서 학생수 20명으로 강동♤ 출범 ', ' 2002년 송파 > ♤ 개원 ( 10월 ) ', ' 2005년 D♤ 영재센터 개원 ( 9월 ) ', ' 2005년 0888 개원 ( 10월 ) ' 이라는 문구도 있어,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문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은 허위 · 과장광고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 · 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2. 18 . 선고 2003두830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 & & 학원의 홈페이지에 2005년 올림피아드 수상자 명단, 2006년 특목고 진학생 명단,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특목고 및 유명 대학 진학 현황을 게재함과 동시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 쇼학원의 발자취 ', ' 강북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 등의 내용도 아울러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① 피고인은 ○ & & & 학원의 홈페이지에 2005년 올림피아드 입상자라는 표제 하에 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의 명단을 □■학교명과 함께 기재하였는데, 수상자들의 □■중학교는 대부분 ▷♤학원의 본원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학교들일 뿐, 이 학원이 소재한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학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② 2006년도 특목고 진학생 명단에서도 특목고 진학생들의 명단을 □■학교명과 함께 기재하였는데, 진학생들의 □■중학교도 대부분 ▷ 학원의 본원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학교들일 뿐, O♣♣♣ 학원이 소재한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학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특목고 및 유명 대학 진학 현황을 ' 1998년 과학고 20명, * * / * * 양대 외고 85명 합격, * * * 36명 , * * * * 70여명 합硏 같은 형식으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연단위로 게재하였는데, 게재된 내용의 표제가 ' ▷ ♤학원의 발자취 큰 시험에 강한 D♤ ! 강북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고, ' 1992년 강동구 명일동에서 학생수 20명으로 강동♤ 출범 ', ' 2002년 송파♤ 개원 ( 10월 ) ', ' 2005년 D♤ 영재센터 개원 ( 9월 ) ' , ' 2005년 ○ & & & 개원 ( 10월 ) ' 이라는 문구도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특목고 및 유명 대학 진학 현황을 기재한 부분의 사이사이에 밑줄까지 그어진 채로 삽입2 ) 되어 있어 피고인이 게재한 특목고 및 유명 대학 진학 현황은 학원이 아닌 ♤학원 전체에서 배출한 진학 현황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은 피고인이 DQ 학원의 프랜차이즈점으로 ○ 학원을 개원하면서 본원인 학원의 실적 및 연혁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 역시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의 광고가 ♤학원의 연혁이 아니라 ♣ ♣ ♣ 학원이 이뤄낸 성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그 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호
판사유기웅
판사 김은엽
주석
1 ) 특수목적고등학교이나 편의상 공소장 및 원심 판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특목고로 표시한다 .
2 )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특목고 및 유명 대학 진학 현황에 해당하는 문구에는 밑줄이 그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