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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30 2016고단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경에서 2015. 6. 21. 경 새벽 시간에 원주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볼펜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 C( 여, 23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원주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24 세) 의 주거지 밖에서 창문을 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창문 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1세) 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 경 위 나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창문 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G .mp4' 라는 제목의 여성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7개의 국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 받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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