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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나153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다섯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제6행과 제16행, 제6쪽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나. 제3쪽 아래에서 제6행의 “사.”항을 “자.”항으로, 제3쪽 아래에서 제4행의 “자.”항을 “차.”항으로, 제4쪽 제1행의 “필리핀에서서의”를 “필리핀에서의”로, 제4쪽 제3행의 “아.”항을 “카.”항으로 각 고친다.

다. 제4쪽 제4행의 “F를 상속”을 “C을 상속”으로 고친다. 라.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다.

항 부분에 기재된 “미용재료”를 모두 “미용기구와 재료”로 고친다.

마. 제7쪽 “그러나”부터 “상당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B, 망 C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대료를 피고 B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2008. 11.경부터 2009. 2. 24.경까지, 이후 2009. 10. 2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필리핀의 피고 B 집에서 거주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등을 피고 B이 부담하였다.

② 원고는, 원고가 2010. 1.경 피고 B으로부터 3,0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2009. 2.경 피고 B에게 원고의 N대학교 입학 등록금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준 돈을 피고 B이 임의로 사용하였던바, 피고 B으로부터 그 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9. 2.경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대출금 상환 목적의 돈을 준 사실, 피고 B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오히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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