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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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