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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08 2015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4:47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에 있는 ‘부포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동리 상정대로에 있는 ‘문수암’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혼자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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